-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집행 시 허위보고 통해 위법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 제도적 맹점을 의도적으로 악용한 나쁜 선례로 남아… 서울시의 대책 마련 필요

김경영 서울시의원,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은 명백한 위법 집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은 서초구에 제기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허위보고를 통한 명백한 위법 집행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김경영 의원은 2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99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지난 24일, 김정우 서초구의원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서울시를 대상으로 사실 확인에 나섰다.

김 의원이 확인한 결과, 서초구는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으로 교부된 50억 원을 2019년 사고이월 조치했음에도 예산을 미집행했다.

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불용예산 48억 5500만 원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내부 방침을 수립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했다.

2020년에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초구는 서울시에는 매매계약을 통해 보조금을 집행했다고 허위 정산보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영 의원이 “서초구의 이러한 예산 집행은 회계 부정에 해당하는가?”라고 묻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 상 정산보고 시 증빙서류를 필수적으로 첨부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맹점을 서초구가 의도적으로 이용한 명백한 위법행위”라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명백한 위법행위임에도 회계부정을 부인하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도 19년 8월 계획변경을 위한 확충심의 당시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심의하고, 정산보고 시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현금거래내역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장방문을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면 이러한 위법행위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송다영 실장은 “서초구의 절차상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한 경고 조치와 함께 감사위원회에 회계 감사를 의뢰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경영 의원은 “서초구의 돌봄체계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지만, 법을 어기고 나쁜 선례를 남겨선 안 될 일”이라며, “타 자치구에서도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여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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