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코리아프러스】 한동욱 강경화 기자 = 국방수도 계룡시가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민간기업 노인 고용장려금’(이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민간기업 노인고용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2021년 1월1월 이후 만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으로, 기업과 고용 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계룡시여야 한다.

지원요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4대 사회보험가입 등 근로자 요건이 적합해야한다.

지원방법은 중소기업에서 선(先) 임금지급, 후(後)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30%, 월54만6740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업이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해 계룡시청 가족행복과로 접수하면 검토 후 지원 결정된다.

신청은 3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최홍묵 시장은 “최근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듯이 60세는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며, “민간기업 노인고용장려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어르신들은 일자리를 통한 가계 안정과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042-840-22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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