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MO 사용 최소화와 단계적 감축 방안 마련을 조례에 규정해 학교급식에서 퇴출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권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학교급식에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식품)을 배제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3일(수)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서울시는 학교급식에서 GMO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2019년부터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사용에 대한 차액을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Non-GMO 등 안전하고 우수한 가공식품 지원)을 추진하였으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2021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GMO 식재료가 3% 이상 포함된 경우에만 GMO를 표시토록 하는 부분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어 GMO가 생산·유통·제조과정에서 3% 이하로 혼입된 경우 이를 구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Non-GMO 사업에 신청한 자치구의 학교(19년 : 13개 자치구·80개교 → 20년 19개 자치구·약 137 교)에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 26개 가공식품(간장, 식용유, 된장, 고추장 등)을 사용토록 하여 GMO 사용을 배제했다.

이에 권영희 의원은 유전자변형식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단계적 감축 방안을 학교 급식 계획에 반영하여 초·중·고등학교 전면시행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권영희 의원의 주장에 공감해 금년 중에 GMO가 사용된 식용류·당분·전분을 학교 급식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영희 의원은 “더 이상 예산 문제로 아이들의 식판에 안전성 우려가 있는 GMO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조례를 근거로 초·중·고등학교에 Non-GMO 사업을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단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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