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출산 후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산모

【전북=코리아플러스】 원지연 기자 = 전북도가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도 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와 진료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억 원의 예산으로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정 의료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산부인과 41개소, 한의원 440개소다.

산후건강관리 사업은 지난해 전북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자체 사업으로 지난 한 해 도내 4,598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았으며, 대상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지원대상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쿠폰을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이 가능한 항목은 산후치료와 관련한 산부인과나 한방과 외래치료비(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침구치료, 약침, 한약재)이며, 입원비와 산후조리원비, 산후 회복에 관계없는 미용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노창환 도 건강안전과장은 “만족도가 매우 높은 이번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군 보건소·지정 의료기관과 함께 홍보하여 도내 산모들이 안정적으로 산후 건강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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