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정책 10년, 진정한‘걷는 도시, 서울’을 위한 보행정책이 수반되어야
폐지된 유치원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유지! 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체계 필요!
이은주 의원,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 내 구체적인 보행안전시설 설치·관리 및 재정지원 근거규정 마련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25일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교통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울시 보행정책 및 어린이보호구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에서는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보행자 중심 ‘보행친화도시 서울’을 위해 2012년부터 보행정책이 점차 여러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다.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보행정책의 핵심이 되는 도로다이어트·도로공간 재편사업의 일환을 들어 보행공간 개선 후에도 지장물, 배전선등이 사업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오히려 보행공간을 방해하는 점에 대해 먼저 꾸짖었다.

이 의원은 “도로다이어트는 자동차 중심의 도로에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도시공간을 재편하는 보행정책의 핵심이지만 오히려 사업 후를 살펴보면 보행을 가로막는 지장물 유지는 물론이고 심지어 볼라드까지 시각장애인 점자블럭을 가로 막고 있는 곳도 존재한다.” 고 지적했다.

이어 "초기에는 교통분야에만 수행되던 보행정책은 이제 도시재생, 주택 부분 등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되며 보행과 관련 없는 사업은 더 이상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며 이처럼 다른 분야와 연계된 보행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도시교통실은 보행정책의 주축에 서서 이에 대한 부서 연계 및 행정절차 또한 면밀하고 촘촘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보행정책 전반에 대한 세심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2020년 유치원·어린이 보호구역 해지한 곳은 총 74개소로 이 중 폐원연도가 7-8년이 지나 지정구역이 해지된 점을 꼬집었다.

이어 유치원 등이 폐지되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은 관리 소홀로 ‘민식이법’의 과중처벌의 위험 또한 존재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지는 서울시의 관리 역할이며 구와 함께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해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제299회 임시회를 통해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 등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보행안전시설 설치·관리 및 재정지원 근거규정을 조례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동 조례안에는 증가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안전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가 취약한 곳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도 및 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 그리고 시인성 향상을 위한 옐로카펫, 횡단보도 LED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궁극적으로 어린이 통학로 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안전시설 설치 시 현행 조례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안전시설의 설치와 재정지원을 체계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중심의 서울시를 위해서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보행정책을 뒤돌아보며 전반적인 평가와 앞으로의 궁극적인 방향에 대해 검토해야 할 시기일 뿐 아니라 서울시 및 자치구와 함께하는 모든 보행정책에 대해 도시교통실이 주축이 되어 중심을 잡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처럼 확대되는 보행정책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는 면밀한 사전 검토를 충분히 진행해야 진정한 걷는 도시 서울, 안전한 서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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