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대 60만원 부과
유기동물 지난해 9천마리 육박

전북=코리아플러스】 원지연 기자 = 최근 유기동물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반려동물의 등록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고 나섰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도내 동물등록 누계 두수는 56,648마리로 올해 1~2월간 697마리가 등록되었으며, 유기동물은 1,254마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기동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 6천여마리에서 지난해 말 기준 9천여마리로 급증했다.

10일 현재 등록된 동물 총 5만6,648마리 중 개가 5만6,602마리, 고양이가 46마리로 올해까지 도내 사육 추정치의 41%만이 등록된 상태다.

한편 전북지역 동물등록 누계는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2만6천여 마리였던 동물등록 누계 두수는 2019년 4만9천여 마리에서 지난해 5만6천여 마리로, 전국 등록률인 36%를 훌쩍 상회한 41%를 기록했다.

유기동물 발생 두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1~2월)인 1,397마리 대비 10.2% 감소한 1,254마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다소 감소했으나, 연 단위로 보면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전북도는 유실·유기동물 방지 및 반려인의 책임감강화를 위해 동물등록제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 및 준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인 개가 해당된다.

동물등록은 등록대행 업체에 방문하여 원하는 방식으로 등록 가능하며, 만약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등록 대상동물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 동물판매업소 141개소에 대해 등록대상 동물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하는지 시군과 합동점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등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동물등록 필요성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 홍보 추진과 함께 반려인들의 성숙한 반려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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