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차량 2.5배 증가, 법률은 그대로→현실 반영 제도 실현

【서울=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강병원 국회의원은 25년간 유지 중인 주택면적당 주차장 확보기준의 현실성을 높여 날로 심화되는 주택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11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강병원 국회의원은 25년간 유지 중인 주택면적당 주차장 확보기준의 현실성을 높여 날로 심화되는 주택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11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주택 주차장의 주차 가능 대수를 법으로 정하지 않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규정에서 정한 주차대수가 광역시ㆍ특별자치시,수도권 기준으로 85제곱미터당 1대에 불과하고 특히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0.7대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주차 기준은 25년전인 1996년 이후 큰 틀의 변화가 없었다.

반면 차량 등록대수는 1996년 12월 기준 955만대에서 2020년말 2437만대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강병원 의원의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때 매 5년마다 지역 및 주택유형별 공동주택의 주차장 이용실태를 조사해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에 반영, 변화하는 차량 보유 현황에 맞춰 제도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강병원 의원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주차 기준이 과거에 머물러있다 보니 신축 아파트조차 주차난으로 각종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주택유형별 주차장 실태 조사 결과를 주차장 확보기준에 반영해 현실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을 실현하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발의 의원 명단은 강병원ㆍ김민기ㆍ이용호ㆍ김정호ㆍ양향자ㆍ조승래ㆍ강선우ㆍ박홍근ㆍ김영호ㆍ이정문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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