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개발업체 유착이 가장 큰 문제
검경 등 사정기관도 '나몰라라' 방치

【전북=코리아플러스】 원지연 기자 = 지난해 전북 정읍시에서는 명산 칠보산의 석산개발 허가 의혹이 일면서 시민들의 강한 반발이 일었다.(사진=원지연기자)
【전북=코리아플러스】 원지연 기자 = 지난해 전북 정읍시에서는 명산 칠보산의 석산개발 허가 의혹이 일면서 시민들의 강한 반발이 일었다.(사진=원지연기자)

【전북=코리아플러스】 원지연 기자 = 전라북도가 석재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석재산업법’) 및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석재산업 진흥 관련 조치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지만, 난개발과 불법 채취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전북도청에 따르면, 각종 건설사업에서 필수적인 자재 중 하나인 석재는 그동안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 채취 허가·복구의무 부여 등 산지 보전을 위한 규제중심으로 관리 되어왔으나, 석재산업법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석재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육성과 친환경적이면서 효율적인 석재자원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북도는 석재채취업 및 가공업 등록제를 통해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을 보조하고, 주변 지역주민과 업계 종사자를 위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통해 석재산업의 체계적인 보호와 육성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전북=코리아플러스】 원지연 기자 = 전북 정읍시의 명산인 산외면 상두산이 30여년간의 석산 난개발로 인해 주민 피해 호소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동학혁명과 관련 깊은 명산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라는 시민단체의 현수막이 현장 인근에 붙어 있다.(사진=원지연 기자)
【전북=코리아플러스】 원지연 기자 = 전북 정읍시의 명산인 산외면 상두산이 30여년간의 석산 난개발로 인해 주민 피해 호소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동학혁명과 관련 깊은 명산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라는 시민단체의 현수막이 현장 인근에 붙어 있다.(사진=원지연 기자)

또한 석재자원조사 및 품질·성분 분석 메뉴얼에 따라 우수석재 산지 확보를 위한 지표지질 조사, 물리·시추탐사 방법론을 정립하고 지역별 석재 특성 DB화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소규모 채석의 산발적 허가에 따른 산지 난개발과 영세·부실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향후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채취·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 일각에서 끊임 없이 이어지는 석산 난개발과 불법행위, 주민과의 갈등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과거 검찰이 익산시 석산개발현장을 실측한 결과 많은 업체가 허가된 량을 초과해 골재를 불법 채취했으며, 사후 복구도 매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과 석산개발업체간 뿌리 깊은 유착과 이를 단속해야 할 검경마저 손 놓고 있어 석재산업법에 따른 친환경 개발과 산지 보전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한편 전라북도는 석재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로 건축·공예·조경용 석재채취 및 그 석재의 가공·유통·판매하려는 자들은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에 따라 사전홍보와 현장점검 및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석재산업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침체되었던 석재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도민 경제 발전에 일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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