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은 대전시 개발지구 학교용지 변경에 대해 근시안적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 한 뒤 적극행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최근 자전거타고 등교하던 초등생 사고와 관련, 개발지구 내 학교용지 변경 안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인 교육청과 시청이 함께하는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은 대전시 개발지구 학교용지 변경에 대해 근시안적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 한 뒤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3법 이후 대전 최초로 분양한 용산 지구 1,3 블럭은 학생수가 700여명, 2,4지구는 190여명 등으로 파악되어 기존 학교의 수용범위를 벗어난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입주예정자들은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설립을 강하게 요청하는 행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그 동안 '학생 수 500명 수준으로 인근 용산초등학교 증축으로 수용이 가능하다. 학교 신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이에 대해 대전시, 구청, 교육청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대전 지역 내 인구는 도시 내 개발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으로 이동성이 높고, 부동산 3법 영향으로 실거주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공간, 주거, 인구, 개발계획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 신설, 이전재배치, 학구 조정 등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책임을 또 넘기는 형국이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집행부인 대전시와 교육청이 개발지구 내 학교용진 변경 안에 대한 책임을 함께하는 조례제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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