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간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조례 중 단독조례 10선에 선정
성공적인 조례 정착으로 직접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와 편리함 제공

단독조례 10선에 선정된 ‘찾동’ 조례 인터뷰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서울시의회가 2021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으로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가 10선에 선정됐다.

자치분권 2.0시대의 의회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1948년부터 현재까지(’20.5월 기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다양한 조례를 지방자치 관련기관, 학계, 언론인 등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조례선정위원회를 작년 6월부터 운영해 조례30선을 선정했다.

선정 기준을 ‘선도성(창의성, 독창성)’, ‘효과성(파급효과)’, ‘역사성(시대적 중요성)’등 여러 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울시민의 수요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단독으로 의미가 깊은 단독조례 10선을 최종 선정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이라 함)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지역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의 기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김 의원이 2019년에 대표 발의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가 단독조례 10선에 포함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찾동 조례는 주민이 직접 신청하는 복지에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배치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성공적인 정착이 되어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안겨주고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유일한 여성 재선 의원인 김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시민들의 복지 관련 조례를 다수 발의하고 현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서울시당 다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찾동’ 조례를 포함한 단독조례 10선은 오는 5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투표를 실시하여 ‘시민이 뽑은 대표조례’를 선정한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대표조례 선정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30년 간 발의된 수많은 조례 중 단독조례 10선에 ‘찾동’ 조례가 선정되어 매우 기쁘고 보람 있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시민이 필요로 하고 시민이 원하며, 시민을 편하게 하는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선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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