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노동자 좋은 일자리 상생협약식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노동자 좋은 일자리 상생협약식」개최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 공동주택 노동자가 손을 맞잡고 경비, 관리, 청소 등 공동주택 종사 노동자의 권리 증진과 처우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실천위원회)는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서울일반노동조합이 함께 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노동자 좋은 일자리 상생협약식을 3월 19일 서울시청에서 개최했다.

최근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었지만, 입주민의 폭행이나 갑질 문제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다. 관리비 절감이나 무인경비화로 인한 상시적 고용불안도 마찬가지다.

금번 협약식은 이 같은 공동주택 종사 노동자의 고충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삼아 지방의회와 정책 담당자, 이해당사자 간 상생을 모색하는 틀을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날 협약에 참여한 6개 기관은 ▸공동주택 종사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협력 ▸상생하는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실천과제 이행 ▸실천과제 세부실행계획 수립 ▸상생협약의 25개 자치구 확산 등 4개 과제에 합의했다.

이후 협의체 간담회와 민생현장점검,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모색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앞서 이경선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은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해당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함께 근로환경 개선, 정신적‧신체적 피해지원, 입주자 등 주택관리업자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경비노동자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경선 위원장은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상생협약식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주택건축본부, 노동민생정책관, 갈등조정담당관 등 서울시 관계부서의 정책적 노력과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상생협약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축사자로 참석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공동주택 이해 당사자 간 이해와 존중으로 차별의 사회가 아닌 어울림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서울시의 정책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 밖에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등도 협약취지에 공감하며 격려와 지지를 전했다.

이경선 위원장과 민생실천위원회 위원들은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상생과 공정의 가치 위에서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언제나 노력할 것”이라며 ‘을이 행복한 사회, 을이 없는 사회’를 위한 연대의 의지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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