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공유자전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한 안전조례 개정・시행
도시철도역 주변 등 ‘자전거・전동킥보드 거치대’ 설치, 구・군 무단방치 수거반 운영

【대구=코리아플러스】 박형원 기자 =공유자전거  (사진=대구시)
【대구=코리아플러스】 박형원 기자 =공유자전거 (사진=대구시)

【대구=코리아플러스】 박형원 기자 = 최근 공유 교통문화 확산으로 공유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공유형 이동수단의 인도 점유로 인한 안전사고, 보행자 통행불편 등이 우려됨에 따라 대구시는 공유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 증진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먼저,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무단방치 금지 등 안전운행 대책을 반영한 ‘대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을 통해 공유자전거 안전운행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4월 12일 시행 예정인 본 조례에는 공유사업자 준수사항인 ’공유자전거 안전모 보관함 설치와 안전모 비치, 안전운행 속도 15Km/h 이하 운행, 자전거 보관대 확보, 피해 배상보험 가입 등을 규정했고 무단방치 금지와 시민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했다.

또한, 공유자전거 무단방치 방지를 위해 도시철도역 주변 등 자전거・전동킥보드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거치대(60여 개)를 설치하고 공용 자전거 거치대 사용에 대해 구・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심의를 통해 여유 분량의 자전거 거치대를 유・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무단방치 민원에 대해 우선 ‘구・군, 공유업체 전담 연락망’을 통해 방치 자전거를 즉시 처리하고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군 수거반이 강제 수거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시는 공유자전거 이용자 안전 증진을 위해 코로나 확산 추이를 감안, 자전거교육장에서 이용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전거도로 등 정비 예산을 활용해 자전거 보관대 확충, 사고다발지역 개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 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공유자전거 등 공유형 이동수단의 경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무단방치 등으로 시민 불편이 많은 실정이다”며, “공유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전모 착용,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보행자 안전이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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