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코리아플러스】황인구 서울시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열린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의회 동의를 통해 제주도 명예도민으로 선정됐다.

황인구 시의원은 지난해 8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를 주도하고, 경기․전남 등 타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촉진하여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의정 활동의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황 의원은 2019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지난해부터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평화․통일 정책 추진에 기여해왔다.

또한,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전국에서 첫 번째로 발의하는 등 항구적 평화 정착과 인권 수호를 위한 여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바 있다.

평화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을 둔 의정활동은 올해 2월 국회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함으로써 하나의 결실이 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이번 명예도민 선정에 대해 황인구 의원은 “명예도민으로서 제주의 구성원이 될 수 있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명예도민 선정을 계기로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제주4.3의 정신과 가치를 서울시민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어제도 미얀마의 무고한 시민이 최소 100명 이상 목숨을 잃었다는 보도를 접하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하며, “깊은 애도와 연대를 유족과 미얀마 국민들에게 보냄과 동시에 비무장 시민에 대한 모든 폭력과 학살 행위에 대해 다시금 강력히 규탄하며, 제주4.3이 이 땅에 남긴 평화의 가치가 미얀마 사태 해결과 세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 명예도민 선정이 동의안 통과로 확정되면서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평화․통일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황인구 의원은 “평화·통일은 인내와 기다림이 아닌 민주주의와 평화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도전하며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여정이 보여주듯 국내외 정세 부침과 관계없이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 정책과 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이 순조롭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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