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코리아플러스】 원지연 기자 = 전라북도가 올해 건고추, 노지감자, 생강 품목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이하,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을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을 통해 오는 5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삼락농정 사업이다.

대상품목 주 출하기의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이번 신청품목은 건고추, 노지감자, 생강 3품목으로 노지감자와 생강은 도내 14개 시군 전역이 대상이며, 건고추는 진안군과 임실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이 대상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북도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삼락농정 ‘제값받는 농업’ 대표사업으로 시작한 이후,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하였다.

전북도는 농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기 위해 삼락농정위원회의 유통분과 회의와 정책포럼, 관련 TF에서 농민단체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논의했다.

그 결과, 가격 등락폭이 가장 큰 8개 품목으로 확대, 계통출하처 확대, 기준가격 산출방식 개선, 2020년도 시장격리(산지폐기) 도입 품목 재배 농업인이 체감하는 실질적 차액 지원이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런 변화의 결과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개 품목 1,628농가에게 약 64억 원의 차액을 지원하였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체감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로 자리 잡아가면서 타 지자체에서 문의와 견학도 잇따르고 있다고 전북도 관계자는 전했다.

전라북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가의 자기부담이 없는 보험제도로서 타 지자체가 표준모델로 삼는 삼락농정 대표사업” 이라며, “앞으로도 사업발전을 위한 노력과 많은 농업인이 참여․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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