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에 따른 서면교섭으로 상호신뢰 바탕 조기 타결

【장수=코리아프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장수군(군수 장영수)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장수군지부(지부장 정화수, 이하 장수군공무원노조)는 5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면교섭을 실시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단체협약을 조기 타결했다.(사진제공=장수군)

【장수=코리아프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장수군(군수 장영수)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장수군지부(지부장 정화수, 이하 장수군공무원노조)는 5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면교섭을 실시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단체협약을 조기 타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1일 장수군공무원노조가 단체협약 57개 조항에 대한 제‧개정(안)을 담은 교섭요구서를 접수한 후 2개월 만에 노사 합의했다.

군과 공무원노조 장수군지부는 서면 노사합의를 통해 장수군과 장수군공무원노조는 민원폭력에 노출된 공무원 보호와 직장내 갑질 등 직원 상호간의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장영수 군수는 “코로나 19로 힘든 여건에서, 주장보다는 양보를 보여준 장수군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 군도 더 좋은 일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화수 지부장은 “노조 조합원도 군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인 만큼 군민을 위해 필요한 협조는 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조치도 함께 하자”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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