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 길기배 강경화 기자 =한 대전시의회 여성의원들은 12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기형적인 일원화 모델로 시작부터 이미 반쪽짜리 자치 경찰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자치경찰은 4월 시범 운영과 7월 전국 시행을 목전에 앞두고 ‘지역별 맞춤 자치경찰 운영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시범 운영 기간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전광역시는 지난 4월 6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을 선임 발표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에 소속돼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성명은 "이번에 발표된 자치경찰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자 대전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자치경찰위원으로 선임된 위원 모두가 남성으로 구성되어 단 한사람의 여성 위원도 없다는 것이다."라는 입장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시 성별의 균등한 분포와 인권전문가의 포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는 공공·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제공 받아 추천 시 적극 활용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다.

또한 자치경찰의 주요 사무에는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예방 등 여성의 감성으로 접근해야 하는 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의 최고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 여성 위원이나 인권전문가가 한명도 선임되지 않은 것에 대해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대전시의회 여성의원들은 "자치경찰이 지방분권의 일환이라면 그 구성과 의사결정의 정당성도 지역주민에게서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146만 대전시민이 정당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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