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주민세·재산세(착한임대인)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할 것으로 기대

【논산=코리아플러스】 김준호 강경화 기자 = 동고동락 논산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위기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나섰다.

【논산=코리아플러스】 김준호 강경화 기자 = 동고동락 논산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위기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 4월 1일 논산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돕기 위해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마련하여 논산시의회에 제출했다.

논산시의회에서도 2020년 행정사무감사 및 2월 제219회 임시회 진행시 논산시 측에 지방세 감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후 논산시와 논산시의회는 코로나19로 많은 시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추진했으며, 4월 제22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생활여건이 악화된 시민과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영세 기업·소상공인의 주민세는 물론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건축물,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일부를 감면할 예정이다.

주민세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액 1만원의 개인분 5만89건, 관내에 사업소를 둔 세액 5만원의 개인사업자·(영세)법인사업자분 6,781건 등 총 5만6870건에 대해 8억4천만원을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경우 2021년 7월 재산세 (건축물)분과 9월 재산세(토지)분을 감면할 계획이며,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적용될 계획이다.

주민세 분은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되며, 착한 임대인의 경우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인하전·후, 임대료입금통장사본) 등의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논산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41-746-5439)로 신청하면 된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감면을 통한 위기극복에 공감해 주신 시 의원님들과 상생의 정신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여주신 임대인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나의 이웃, 그리고 지역을 위해 보여주신 나눔과 협력, 연대정신이 위기를 극복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시민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논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감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746-5442, 주민세) 또는 재산세팀(☎041-746-5454, 재산세(착한임대인))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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