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석 여당 우물쭈물하지 마라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세종의사당 법적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운영위 소위에 상정했지만 이를 부결 시켰다.

여야합의로 설계비 147억 원을 확정하고 공청회를 한 데 이어 마지막 남은 매듭을 풀지 못했다.

민주당 홍성국 박완주 의원과 정진석 의원이 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놓고 국회 이전범위 등을 합의를 못해ㅆ다.

국민의힘은 세종의사당 건립에 찬성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2020.7.23, 2020.11.9) 정진석 의원은 당론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 나아가 오세훈 시장은 국회 완전이전을 김병준 위원장은 첫 삽을 뜨는 게 중요하다며 무조건 시작하자고 했다.

김양곤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진정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국회법 개정은 국회운영위 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 갈 길이 멀다. 반역사적인 선거법과 공수처법,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 다른 건 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건 내년 대선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자꾸 선거에 이용할 생각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는 이를 무산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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