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5년 관평원은 업무량 확대에 따른 근무 인원 급증을 이유로 세종시에 신청사 건립과 이전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5년 관평원은 업무량 확대에 따른 근무 인원 급증을 이유로 세종시에 신청사 건립과 이전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권영세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이 같이 주장했다.

관평원이 지은 새 청사는 세종시 반곡동에 위치해 있다.

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4915m⊃2;(약 1489평)로 총 171억 원의 예산이 소모됐다.

하지만 권영세 의원은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2005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에 따르면 관세청, 관평원 등 4개 기관을 '이전 제외 기간'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관평원은 지난 2016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이전 예산을 받았다.특히 관평원이 세종시에 신(新)청사를 지으면서 관평원 직원 전원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해당 특공은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들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경쟁률 7.5대1로 일반분양(153.1대1) 보다 낮았다.

아울러 분양가도 시세보다 싸다.권 의원은 특공을 신청한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은 2017~2019년 특공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관평원 직원들이 받은 분양가는 완공 기준 최저 2억4400만원, 최고 4억5400만원이었다는 주장이다.특히 행안부는 지난 2018년 3월 관평원이 고시를 어기고 신청사를 짓자 '청사 이전 불가' 통보를 했다.

하지만 김영문 당시 관세청장은 행안부의 불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착공을 이어갔다.관평원의 신청사는 지난해 5월 완공됐다.

하지만 현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실상태다.

행안부는 지속적인 이전 불가 통보를 했다.권영세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세종시 청사 문제뿐 아니라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에 대한 조치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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