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룡 ‘반민특위’ 위원장, “강제징용 판결, 대한민국 자존심과 민족정기 송두리째 저버린 처사”
“반성과 사과 거부하는 전범국 일본의 국익과 심기 대변한 반인권·반인륜적 판결”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홍성룡 위원장(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이번 판결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더러 그나마 간신히 되찾은 역사적 진실과 정의에도 반하는 결정”이라며, “대한민국 자존심과 민족정기를 송두리째 저버린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위원장은 이어 “재판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국내법적 해석일 뿐’이라고 하는가 하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 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 동맹으로 우리 안보와 직결된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거나, '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하는 등 굴욕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의 국익은 물론 심기까지 대변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홍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대한민국 주권과 자존심, 민족정기를 이번 재판부에 일임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부는 법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반인권·반인륜, 곡학아세의 전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이 부지기수일 정도로 혹독한 노동환경 속에서 희생당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의 처절한 절규를 철저히 외면한 재판부는 역사와 민족 앞에 석고대죄 하라”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전쟁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사과와 배상을 거부해서는 한·일 관계는 한치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반인권·반인륜으로 점철된 이번 판결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이라며, “상급심에서 진실과 정의가 낱낱이 밝혀져 대한민국 자존심을 되찾고 민족정기가 바로 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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