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관세평가분류원(이하 관평원)의 청사 신축경위 및 특별공급에 대한 조사를 실시, 관세청․행복청․기재부 모두 이전계획 고시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행복청, 기재부와 행안부 등을 공직복무관리관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이 조사한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관세청은 업무량․인원 증가에 따라 청사 신축을 추진코자 하였고,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검토, 개발계획 변경, 예산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관세청․행복청․기재부 모두 이전계획 고시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건축허가 요청(’17.12)에 따른 행복청 내부 검토과정에서, 행복청이 이전계획 고시를 인지하고 관세청에 문제 제기, ’18.2월 관세청은 행안부에 이전계획 고시 개정을 요청했다

’18년 3월 관세청은 행안부로부터 ‘변경고시 대상 아님’ 회신을 받았는 바, 이 회신에 대해 고시 개정없이도 세종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임의로 판단하고, 건축허가를 검토중이던 행복청에게는 행안부의 회신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18년 2월 관세청은 상기 행안부 회신을 받기 前에,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내용인 ‘행안부에서...고시 개정시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대상기관에 포함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후 반영할 예정이라는 의견임’이라는 공문서를 작성, 행복청에 송부했다.

이에 행복청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이전계획 고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행안부의 고시개정 내용(’18.3)을 최종확인하지 않고 ’18.6월 건축허가를 했다.

이에, 관세청은 ’18년 하반기부터 청사공사를 진행하였으며,’19년 하반기이후 고시개정 협의를 계속 추진하였으나 행안부의 불수용 방침, 대전시 잔류요청 등에 따라 관평원 잔류를 결정했다.

아울러, 신축청사 관리주체는 관세청에서 기재부로 변경됐다.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지금까지 관평원 세종시 이전 추진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외에 당시 업무 관련자(퇴직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여, 조사결과 관련자료 일체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관련부처에서도 추가 자체감사후에 징계 등 인사조치를 이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관평원 특별공급 현황과 취소 가능성 등은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계약, 현재 입주 시기가 도래한 직원은 19명(실입주 9명, 미입주 10명)이고, 아직 입주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직원은 30명이다.

관평원 직원 특별공급 자료 일체는 수사 참고자료로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고, 특공 취소여부는 외부 법률전문기관(행복청 의뢰)의 법리 검토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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