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지방분권TF단장)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50여 일 동안 논란이 되었던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부수 조례인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표결 끝에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개정안의 통과는 민주당 소속 의원 101명이 오랜 기간 논의와 토론의 결과로 평가하면서도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1급 기구인 ‘주택정책실’의 승격과 합의제행정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폐지, 그리고 폐지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역시 폐지한 ‘서울혁신기획관’을 통합하여 독임제 기관인 ‘시민협력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합의제행정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폐지는 첫째 자치분권의 신장과 정착의 퇴보요, 둘째 시민 참여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도발인 동시에, 셋째 관료제 행정의 퇴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올해는 지방자치부활 30주년인 동시에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이 되는 해다. 이에 발맞추어 1987년 6.10민주항쟁의 성과였던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 되기도 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1조에서 기존 지방자치법의 목적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이어, 제17조 주민의 권리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폐지는 서울시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선도적인 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시민 권리의 박탈이자, 자치분권의 주권자인 주민 권한에 대한 퇴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과 헌법적 법통, 그리고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시민혁명의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있어 촛불민주주의 혁명은 시민의 일상적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중심의 정치, 행정 실현을 제시하고 있어, 2019년 시민참여 활성화와 협치 강화를 위하여 출범된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도 전에 낮은 성과를 이유로 폐지한 것은 시민 참여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분명한 도발이다.

셋째, 행정은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구조와 공무원의 활동을 의미한다. 행정 관료조직의 최대 장점은 효율성이다. 하지만, 효율성을 강조하는 행정조직의 최대 병폐는 폐쇄성과 관료화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참여와 협치 거버넌스이며, 이를 구체화한 것이 합의제 행정기구와 전문직 개방직제이다. 이번에 서울시가 서울민주주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서울혁신기획관,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 등 개방직 직제를 폐지 또는 공무원관료로 보임화한 것은 관료제 행정의 변화를 추구해온 서울시 행정의 확실한 퇴보이기에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뿐만 아니라 주택정책실의 확대 또한 뉴타운 정책의 문제점에서 나타나는 실패의 경험이 재연될 것임이 분명하다. 아파트지구단위계획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도시계획 업무까지 포함하여 사업부서의 인허가 권한과 계획 수립 및 심의 업무를 통합할 경우 이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것은 명약관화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책임은 모두가 서울시 집행부와 오세훈 시장이 져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후속 행정기구 규칙을 비롯한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통해 견제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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