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자립생활지원 대상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 담아 개정 조례안 발의

【대구=코리아플러스】 박형원 기자 =비례대표 이시복 의원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코리아플러스】 박형원 기자 =비례대표 이시복 의원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코리아플러스】 박형원 기자 = 대구시의회 이시복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비례)이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시복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되었다”고 하면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밝히며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자립생활지원 내용과 관련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자립생활가정 심의위원회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맞게 자립생활주택 입주선정위원회로 변경하였다.

이시복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해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정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정책과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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