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징금 5500만 원 부과

【세종=코리아플러스】 강경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건설기계㈜가 건설장비 구매자의 미납금을 판매수수료 등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판매위탁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한국조선해양)과 함께 과징금 5500만 원 부과(현대건설기계)를 결정했다.

현대건설기계(주)는 굴삭기, 휠로더 및 지게차 등과 같은 건설장비 및 산업차량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한국조선해양(주)는 지난 2017년 4월 3일 인적분할로 현대건설기계(주)가 설립되기 전까지 동 사업을 영위했던 사업자이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