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왜들 그러십니까?

CFC 크리스천파더스클럽 음악감독 박상하 형제님의 1인시위
CFC 크리스천파더스클럽 음악감독 박상하 형제님의 1인시위

정말 왜들 그러십니까?

요즘 참 많이 힘들다. 평생 겪어보지도 못한 코로나19로 외출 시 상시마스크착용과 6시 이후 2명이상 모임금지.. 누구나 다 힘들지만 그래도 또박또박 월급 받고 사는 월급쟁이와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자영업자 와 소상공인들인데 그들은 지금 한 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벼랑 끝에 서있다. 조금만 참으면 코로나 끝난다는 정부의 말에 대출까지 내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직원들의 시급은 자꾸 올라가 장사해야 직원 급료주고 나면 남는 거라고는 화병만 남는다고들 합니다.

최근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가족들이 운영하는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택배비까지 오르니 차라리 점포를 접고 알바 하는 게 났다고 합니다. 4차 국가재난지원금은 어찌된 것입니까? 의료보험납입기준으로(직장, 지역 구분)책정하면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12%( 재난지원금 제외) 에 속한 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차라리 부자가 되어 제외 됐으면 좋겠다는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가장 힘든 것 하나를 대라면 무엇보다도 상시 마스크 착용이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등산이 마스크착용으로 인하여 되래 건강을 해친다는 건강전문의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밭갈이를 위해서 소를 몰고 갈 때 소가 풀을 뜯어먹지 못하게 소입에 부리망(입마개) 씌워 소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는 인간들에게 부리망이 씌워 졌으니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벌을 내린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듭니다.


요즘 출근하다보면 1인시위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경기불황으로 국민들이 온갖 정신 줄을 놓고 있는 사이 상식을 벗어난 영혼까지 말살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의원의 평등법과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때문에 개신교들이 강력 반대하며 시위를 하고 있는데 1인시위 운동원들은 대전성시화운동본부회원들과 CFC 크리스천파더스클럽 회원들이 대전 3개지역에서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파괴함은 기독교인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악법 이다 라며 구술 땀을 흘리면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코로나시대의 혼란을 틈타 트랜스젠더를 법제화하고 교회입구에 신천지출입금지라는 표지를 부착해도 처벌된다는 차별금지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표명아래 평등법이 소수의 국민을 위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끔찍한 법이라고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그릇된 동기와 배경으로 차별금지법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합니다.

- 성적지향, 성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행위 "동성애는 죄다" 말하면 처벌 받는다.
목사가 동성 간 결혼은 창조질서를 반하는 것이다 라고 설교한 것을 유튜브나 신문에 공개된 것을 고발하면 차별적 설교나 발언이 위자료청구 집단 소송이 제기되며 1인당100만원청구가능
- 부모가 자녀의 성전환에 반대하는 것도 차별대상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괴롭힘,안 제3조 제7호)

-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성전환수술 안함)의 여성화장실사용 불허는 차별 법에 접촉된다.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상업공공시설의 사용제한거부금지는 차별 법에 접촉(안 제23조)
-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따른 차별행위 “간첩, 빨갱이, 종북” 이라 말하면 차별행위다.

- 종교적 견해에 따른 차별행위​ “거리에서 전도하거나” “예수 외에는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 종교적 차별행위(괴롭힘)가 된다. 고발과 청원이 들어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소환통지하며 법원의차별중지,차별시정,원상회복임시조치 불이행시 이행강제 위한 배상명령 (3~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500만~무제한),위자료청구소송(천문학적 금액의 집단청구)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차별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제적 정신적 파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 저희 교회는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라는 현수막이나 포스터가 부착되어 고발이 들어오면
국가인원위원회에서는 특정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나 거부”불리한 대우를 표시 또는 조장하는 행위는 광고행위 차별로 본다.(안,제4조 제6항) 차별금지 행위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행위를 말한다.

요약해보면, 다음은 개인의 자유가 차별금지법에 의해 침해 받은 사례들이다.
- 목사가 동성애자 결혼식을 거부하여 고소당했다.
- 거리에서 전도한 목사가 경찰에게 체포당했다.
- 교사들의 연수중에 한 강사가 동성애 옹호 강연을
지루하게 이어가 몇 명의 교사가 퇴장하자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 무슬림 직장 동료에게 기독교 서적을 주었다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당했다.
- 한 간호사는 병원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는데 이슬람의 히잡 착용은 허용하고 있다.

- 어떤 간호사는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는 이유로 해고 당했다.
- 한 의사가 이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이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조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당했다.
-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도 되는 법이 미국에서 통과되고 있다.
- 캐나다 학교에서는 동성행위를 가르친다.
- 군대내에서 동성애 허용을 용인하여 고참에게 성추행을 당한다.
- 2016년 서울대학교 기독교수회가 주최하는 수요예배에 레즈비언 총학생회장을 비롯하여 동성애 동아리 20여명이 난입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 한국기자협회는 2011년 만들어진 인권보도준칙에 따라 성소수자에 불리한 내용을 기사화하지 않는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친 동성애 정책으로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번 재판소에 제출하였으며 언론보도준칙을 만들었고 학교에서 동성애 의무교육을 하도록 권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군형법 92조 6항은 "군대 내에서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는 법이다.

이번 평등법에 관한 법률안 발의는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을 해체하려는 인간의 기본윤리 와 양심마저 저버린 행위로 인간의 자유와 인권 공정 과 정의가 지켜지기 위해서 평등법은 절대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윤리관 과 도덕의식이 투철한 민족입니다. 대다수를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를 자제하고 민족의 우월성을 세계만방에 울려 퍼지도록 입법부에서 다시한번 고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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