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임금체계 간소화‧일반공무직 하후상박의 임금상승률 반영 등

【춘천=코리아플러스】 강경화 개자 = 춘천시정부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춘천시지자체지부(이하‘노동조합’)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9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9년 임금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임금교섭의 대상은 환경미화원과 일반 공무직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진행됐다.

임금교섭 주요 내용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의 경우 주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그 동안 관행적으로 실시된 초과근로(1주 시간외 3시간‧야간 5시간)가 폐지된다.

다만 연간임금총액 유지를 위해 특수업무, 작업장려, 위생, 위험, 대민활동, 간식비로 세분화 됐던 임금을 기본급으로 간소화하고 일부 감소된 수당에 대해서는 기본급을 일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근무경력과 군복무경력을 일반 공무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했으며 출퇴근 지문인식과 관련한 노사합의서도 체결했다.

일반공무직의 경우 2020년 최저임금 시행에 따라 임금 일부를 인상하기로 했다.

근속가산금을 기본급에 넣어 호봉제를 도입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말수당을 매분기 지급에서 매달 지급으로 변경했다.

기말수당과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 지급기준은 당초 기본급에서 기본급에 정액급식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바꿨으며 특수직무수당과 장려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위생수당을 보건위생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앞으로 시정부는 기말수당 지급주기 변경과 국가지원사업부처 처우 논의를 위한 TF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또 동물보호센터 장려수당 지급여부와 관련한 보충교섭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정부는 이번 임금협상을 위해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본 교섭 1회, 실무교섭 6회 등 총 7회 교섭을 실시했다.

현재 시정부 공무직 정원은 471명이며 현원은 45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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