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코리아플러스방송】 김태인 기자 = 강원도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도내 축산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에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축산업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서는 4일부터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한시적으로 집합교육을 대체하는 온라인 교육(6시간)을 상시로 수강할 수 있어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단, 축산업 허가자의 경우 집합교육 중단조치 해제 이후 미충족 과목에 대해 집합교육을 추가 이수(18시간, 3개월 이내) 해야 한다.

강원도 농정국에서는 앞으로도 도내 축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17일 경기도 파주 소재의 돼지농장에서 국내 최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모든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을 일시 중단했다.

이 교육은 축산법 제33조의2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조항에 따라 축산업(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으로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모든 농가에서 갖춰야 하는 자격요건 중 하나이다.

집합교육 원칙으로,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동물복지·축산환경 등의 커리큘럼으로 축산업 허가는 24시간(8시간/1일),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은 6시간(6시간/1일)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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