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20일 관내 경찰서 및 선거관리위원회와 제2차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선거일을 60일 앞둔 15일부터 선거전담수사반을 확해여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3대 중점 범죄인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서산지청은 20일 서산‧당진‧태안 경찰서 및 선관위와 지난 2019. 11. 13. 제1차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해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한 것에 이어 제2차 협의회를 통해 긴밀한 협력 강화해 수사개시, 입건 단계부터 실시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협력해 대응하기로 논의했다.

이날 협으회에는 참석자(7개 기관, 12명) : 검찰 3명(부장검사, 공공수사 전담검사 2명), 경찰 6명(서산·당진·태안서 각 수사과장 및 지능팀장), 선관위 3명(서산·당진·태안선관위 각 지도계장)이 참석했다.

한편 다음은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 내용이다.

① 금품수수

▲후보단일화 관련 매수·결탁,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 등

② 여론조작

▲경선·본선 과정에서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유튜브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 여론조작 등

③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유사기관 설치・이용, ▲ 사조직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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