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제정 환영

충남교육청 전경. (사진=충남교육청)
【충남=코리아플러스방송】 손갑철 기자 = 충남교육청 전경. (사진=충남교육청)

【충남=코리아플러스방송】 손갑철 기자 = 충남교육청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논평을 통해 밝혔다.

다음은 충남교육청이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제382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환영합니다.

이번 제정으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였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이하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 학생의 교육을 위해 적합한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은 교육부의 시행세칙이 완료되는 대로 충남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미인가 시설 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등록과 운영을 심의하고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과 학교가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해 학생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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