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세종=코리아플러스방송】 손갑철 기자 = 세종시의회 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역을 막아선 차량. / 코리아플러스방송 손갑철 기자

【세종=코리아플러스방송】 손갑철 기자 = 세종시의회 주차장에서 의회로 출입하는 출입문 가장 가까운 곳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 마련돼 있다.

【세종=코리아플러스방송】 손갑철 기자 = 장애인주차구역을 막아선 차량. / 코리아플러스방송 손갑철 기자

지난 29일 오후 12시 39분께 세종시의회 주차장에서 누군가의 차량에 의해 장애인 주차공간이 가로막힌 상황이 목격됐다.

이 차량은 기자가 의회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오후 1시 21분까지 40여 분 이상 그 자리에 그대로 주차된 상태였다.

【세종=코리아플러스방송】 손갑철 기자 = 진입로에 주차한 차량. / 코리아플러스방송 손갑철 기자

장애인주차구역을 막아선 차량이 주차된 곳은 주차장 입구로 주차차량 바로 옆 기둥에는 '진입로 절대 주·정차금지'라는 표지판이 부착돼 있다.

【세종=코리아플러스방송】 손갑철 기자 = 세종시의회 주차장 진입로 기둥에 '주·정차금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 코리아플러스방송 손갑철 기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5항에는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조 2항에는 "제17조 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날 주차된 차량의 차주가 민원인인지 직원인지와 주차를 하게 된 사연은 확인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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