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 강화
주거지 인근 도장시설 등 생활밀접지역의 소규모 사업장(4․5종) 대상

【인천=코리아플러스방송】 장형태 기자 = 인천시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 12.~21. 03.) 시행에 따라 3월 한 달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 점검은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저감 효과를 위해 주거지 인근 도장시설 등 생활밀접지역의 소규모 사업장(4․5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장시설 등은 자동차 관련 업종의 주요 배출시설로 주거지에 인접한 경우가 많고, 페인트 사용으로 배출가스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도 포함하고 있어 집중점검이 필요한 시설이다.

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직접원인인 먼지를 비롯, 2차 오염원인 총탄화수소(THC)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의 배출실태를 조사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업, 배출시설에 맞는 고효율의 방지시설 운영 및 활성탄 교체 주기 확인 등의 기술지원을 하고, 분석결과 평가를 통해 대상 업종의 방지시설 개선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강도와 빈도 완화를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특히,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를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