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의 주체로 명기
남북관계 발전에서 지자체의 능동적 역할 및 남북합의서 규범력 강화 등 근거 마련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손갑철 기자 =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더불어민주당). (사진=박영순의원사무실)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손갑철 기자 = 박영순 국회의원은 31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주체로서 국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북한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남북관계 진전과 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추가 돼 인도적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이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접경지역의 경우 농경지 침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남북합동조사가 시급한 경우에도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해 지적받기도 했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명시 △남북합의서 유형 세분화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시 필요한 경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요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더불어민주당)은 “본 법안은 남북관계를 규정함에 국내적으로 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남북관계 제도화에 가장 중요한 준칙으로 기능하고 있는 만큼 남북합의서의 규범적 효력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행위 주체로 규정되면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분야의 남북교류가 더 활발하게 진행돼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경제공동체를 구현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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