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방송】 김용휘 장영래 기자 = 대전시는 12일 대전시수의사회와‘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대전=코리아플러스방송】 김용휘 장영래 기자 = 대전시는 12일 대전시수의사회와‘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내장형칩 등록비용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선착순으로 2300마리 등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등록을 원하는 반려동물 소유자는 특별한 신청절차 없이 108개소의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은 각 구청 동물보호부서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오늘 협약은 대전이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등록제란 가정에서 키우는 2개월 이상의 반려견에 대해 전국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키워야 하는 제도로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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