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호관광단지 보상계획 공고, 8월 5일~20일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평택=코리아플러스】 김미정 강경화 기자 = 평택도시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5일 평택호관광단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의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택호관광단지는 지난 7월 22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공익성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은 평택호관광단지 구역 내 토지와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과 권리관계 등이며,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는 이번 달 5일부터 2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평택도시공사(분양보상처), 평택시청(관광과), 현덕면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 목록을 열람할 수 있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달 2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평택도시공사(분양보상처)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김재수 평택도시공사 사장은 “금회 평택호관광단지 보상계획공고를 추진함에 따라 감정평가사 선임, 감정평가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연말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통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puc.or.kr) 참조 및 분양보상처(031-662-4114)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호관광단지는 현덕면 권관리 일원에 면적 663,115㎡(약 20만평)로 2020년 1월 2일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에 따라 평택시에서 평택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 변경되어 추진중이다. 평택호와 서해의 자연 자원과 입지적 이점을 활용한 친환경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환경, 제반 여건 등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서해안 관광 메카로 개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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