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2017년부터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법’제정을 추진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서울시의회는 국회 서영교 위원장(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방의회 위상 확립과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안)을 발의에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지방의회법은 2017년 서울시의회에서 최초로 제정을 추진한 법안으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전현희 전 국회의원 대표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대한 화답이다.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하였듯이, 지방의회법 제정까지 이뤄진다면 시대의 부름에 답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될 것이다. 지방의회법(안)을 먼저 발의해 주셨던 이해식 의원님과 이번에 발의해 주신 서영교 위원장님께 지방의회의 일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며 감사를 표했다.

이해식 국회의원이 먼저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독립된 인사권’, ‘지방의회 경비의 독립(예산권)’, ‘교섭단체 구성의 근거’, ‘인사청문회 실시’ 등이 있다.

이번에 발의된 서영교 행안위원장의 지방의회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내용을 추가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고와 함께 신뢰성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의회법(안)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 중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현실화 되었고, ‘자치조직권 강화’ 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과제인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이 법안에 포함되어 서울시의회의 절실한 요구가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인호 의장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를 필두로 한 지방의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방의회법제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국민을 위한 입법은 국회의 역할인 만큼 서영교 위원장님과 이해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이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함께 하겠다.” 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인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올해는 ‘유능한 공무원보다는 무능한 시민의 대표가 낫다’며 한 평생을 지방자치와 민주화에 헌신하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이자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의 중추적 역할에 기반이 될 「지방의회법」의 제정은 필수적이다.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제로 시작한다’는 김대중 정신을 되새기며 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지방의회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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