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코리아플러스】 강경화 기자 = 사단법인 목요언론인클럽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여당 단독 처리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과 언론계의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하는 법률 개정은 즉각 중단돼야한다고 밝혔다.

(사)목요언론인클럽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을 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지방언론과 인터넷 언론 종사자의 취재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이는 공무원과 지방정부의 정책추진에 관한 비판적 보도 시 무차별적 소송 남발을 막을 수 없고,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역 언론은 이 같은 소송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징벌적 배상청구에 따른 언론사 구상권 청구시 관련 기자에 대한 면책조치마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이는 언론사 시스템에 의한 정상적 취재활동 결과 일어난 소송에서 기자 개인이 감당해야하는 책임을 과도하게 적용한 것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려 진실보도 노력을 더욱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입법 과정 역시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단체와 언론관련 단체, 여야 정치권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 과정을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지역 언론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확대에 지역언론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지역 언론은 거대 자본 중심의 중앙 미디어 출현에 따른 경쟁력 저하로 극심한 어려움에 놓여 있다.

우리는 국회가 대한민국의 건강한 여론 조성을 위하여 규제 중심의 입법에서 언론생태계 발전을 위한 입법 노력에 진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과거 전두환 정권의 언론탄압으로 해직된 기자들의 모임에서 시작해 충청권 중견언론인 단체로 성장한 (사)목요언론인클럽은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와 지역 언론의 동반성장을 위해 회원들의 의지를 모아 최근 정치권 일각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