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시민 언론단체에게 위와 같이 문제된 부분을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설득해 ...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할 것

【대전=코리아플러스】 강경화 기자 = 국회 이상민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 피해자의 구제 강화책 마련은 당연히 타당한 사회적 요구이므로 야당과 시민 언론단체에게 위와 같이 문제된 부분을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설득하여 그 입법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대전=코리아플러스】 강경화 기자 = 국회 이상민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 피해자의 구제 강화책 마련은 당연히 타당한 사회적 요구이므로 야당과 시민 언론단체에게 위와 같이 문제된 부분을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설득하여 그 입법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페이스북 밝힌 내용 전문이다.

1.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되어야 합니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과 그 피해구제는 모두 소중한 가치이므로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함으로써 그렇지 못하며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첫째, 고의 중과실 추정부분은 입증책임의 부담 법리에 크게 벗어나 있다는 점.

둘째, 사실 보도의 경우에도 형사상 명예훼손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우리 법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경우 언론에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처음 도입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서는 그 상한선이 5배인 것은 너무 무겁다는 점 등이 그 결함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열람차단청구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손해액 상한선 3배로 완화, 손해액 하한선 1,000만원 신설하고, 둘째 기사열람차단청구권 규정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2. 여당의 일방 강행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야당 시민언론단체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최선의 노력이 충분하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당의 일방 강행처리는 소모적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언론 피해자의 구제 강화책 마련은 당연히 타당한 사회적 요구이므로 야당과 시민 언론단체에게 위와 같이 문제된 부분을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설득하여 그 입법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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