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 김용휘 기자 =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프로축구단 대전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로 기소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은 2심에서 항소가 기각돼 의원직 상실형을 유지했다.

대전고법은 뇌물수수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과 에이전트 A씨의 항소도 모두 기각됐다. 이에 원심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시 의장으로서 청렴한 자세를 유지하지 못한 채 감독에게 부당한 압박을 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로 밝혔다. 이어 "합격자가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도 전 감독와 A씨에 대해 판시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종천 전 의장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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