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영유아 약 32만 명 혜택 전망
박기재 의원, 서울시 양육재난지원금 지급 시의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둘러 주기 바란다

서울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영유아  약 32만 명 혜택 전망
박기재 의원,  서울시 양육재난지원금 지급 시의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둘러 주기 바란다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코로나19 등 중대한 재난으로 보육ㆍ교육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양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서울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0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기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기 휴원 등으로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가정에서 떠맡게 되면서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를 비롯한 사회ㆍ자연 재난으로 인하여 양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양육재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유아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보육이나 교육, 돌봄의 혜택을 장기간 충분히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영유아 양육에 피해를 본 재난으로 규정했다.

양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영유아다. 조례를 근거로 양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서울시 영유아 약 32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양육재난지원금은 현금ㆍ현물 또는 서울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재난 발생 시 피해 정도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영유아 환자 증가 추이를 지켜본 박 의원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고, 「헌법」상 의무교육 대상도 아닌 영유아는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그 틈을 메울 수 있는 세심한 정책적 고려와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상황에서 영유아에 대해 공적 영역에서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박기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부모와 영유아 모두의 피로도가 극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울산, 부산, 인천 등 다수의 지자체가 이미 교육(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라며, “정책집행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의성’이다. 시의성을 놓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지급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에서도 영유아에 대한 양육재난지원금 지급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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