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밀도 취지에 맞도록 다가구주택 호수밀도 산정을 다세대주택과 동일하게 개선
다가구주택 밀집도가 높은 지역 정비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이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 제2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호수밀도가 1hr(헥타르) 당 건축물의 밀집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다세대주택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세대수를 호수로 산정하고 있는 반면, 다가구주택은 건축물의 규모, 거주형태가 다세대주택과 유사함에도 거주 가구 수와 관계없이 건축물 1동을 1호로 산정하고 있어, 호수밀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가구주택 호수밀도 산정 방법을 다세대주택과 동일하게 호수밀도 산정 시 거주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층 가구 수를 1동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수밀도” 란 ‘건축물 밀집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ha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 정의

다세대주택을 비롯한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1동’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형태가 유사하지만 「건축법 시행령」의 건축물 용도구분 상 단독주택에 해당되어 호수밀도 산정 시 건축물 1동을 1호로 산정하고 있어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섞여있는 저층주거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 할 경우, 다가구주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요건 부합 여부가 결정되어 산정 기준의 합리성 문제가 제기되었음.

개정안에 따라 다가구주택 호수밀도 산정방식의 개선 효과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다가구주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북구 미아 A구역은(24%) 호수밀도가 hr당 17.7% 증가하고, 다가구주택의 비율이 그보다 낮은 은평구 대조 B구역(17%)은 hr당 9%가 증가하게 된다.

<호수밀도 비교 예시>

구분

미아 A구역

대조 B구역

구역면적 / 건물동수

102,518/ 612

112,052/ 499

다세대 동수(비율)

40(7%)

188(38%)

다가구 동수(비율)

146(24%)

85(17%)

현행 호수밀도

68.8

73.4

개선 호수밀도

86.5(17.7)

82.4(9.0)

구역계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선거구)은 “서울시 뉴타운을 비롯해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요건 중 하나인 ‘호수밀도’가 불합리한 산정방식 때문에 오히려 낙후 지역 개발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가구주택의 호수밀도 산정방식을 다세대주택에 준하도록 개정할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호수밀도는 평균 8% 가량 완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열악한 주택 밀집지역 특히, 상대적으로 다가구주택 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정비를 활성화하고, 이와 동시에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타 시·도 호수밀도 요건>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사업

호수밀도 기준

공동주택

비주거용건축물

서울시

80(필수)

60(선택)

세대가 가장 많은 층 세대수

건축면적 901

경기도

80(선택)

60(선택)

기준층 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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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70(선택)

50(선택)

’21.6. 7050

세대가 가장 많은 층 세대수

건축면적 901

수원시

80(선택)

60(선택)

세대가 가장 많은 층 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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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70(선택)

50(선택)

세대가 가장 많은 층 세대수

×

대전시

70(선택)

50(선택)

세대가 가장 많은 층 세대수

×

대구시

70(선택)

×

기준층 세대수

×

광주시

70(선택)

50(선택)

세대가 가장 많은 층 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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