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기자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의원(성북4,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완화된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울시에 기부하도록 하였고,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재개발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비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재개발은 민간재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공공기획’이 적용되어 사업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공공재개발 후보지 6곳 대상 사업성 분석 결과 공공재개발로 추진할 경우 민간재개발에 비해 최대 27%(평균 16%)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사업성이 낮은 열악한 저층주거지의 경우 임대 비율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마련하여 공공재개발을 통한 정비사업 추진 가능성을 넓혔다.

이경선 의원은 “주민들이 공공에 보여준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공재개발이 노후 저층주거지의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기존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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