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원안가결, 보고 1건 청취,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대전=코리아플러스방송】 김용휘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3건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회의개최 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으로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또한,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인‘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에 따라 부조리신고기한을 확대하여 공직자 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개원, 개교 예정인 대전어울림유치원과 대전호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대전호수초등학교, 대전원신흥중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또한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은 2008년 설립ㆍ운영 중인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이 최근 예금금리 인하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기본재산 수익금(이자수입)과 기부금이 감소함에 따라 재단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출연하고자 하는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금 3억원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교육청 청사 내에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학하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 취득 등 8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그리고,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제2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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