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프러스】 김용휘 기자 =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은 최근 직원들이 추석명절에 사회상규상 가능한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위반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선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질의사항을 카드뉴스로 배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카드뉴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현장에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 가장 혼란이 많은 내용 위주로 작성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교직원 등이 청탁금지법을 생활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직자 스스로 선물을 주고받는 대상이‘청탁금지법’적용대상인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만들고, 공직자가 아닌 친지나 이웃과는 금액 제한 없이 풍성한 선물을 나눌수 있도록 했다.

박홍상 대전교육청 감사관은 “추석 명절 전후로 학교 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자료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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