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내주 본회의 반드시 통과”요청

국회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법사위는 이 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이 처리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는 다음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확정한 바 있다. 국회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과제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는 국가 균형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의 될 것이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 시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국회사무처 및 행복청이 세종의사당 건설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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