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형법상 공무원 범죄인 직권남용·직무유기·뇌물수수·뇌물제공 등 4가지 범죄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역대 정부와 비교해 현 정부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코리아플러스】 김경열 장영래 기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형법상 공무원 범죄인 직권남용·직무유기·뇌물수수·뇌물제공 등 4가지 범죄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역대 정부와 비교해 현 정부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1년 8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2020 보고서 中에 집계됐다.

현 정부 3년간 공무원 4대 범죄는 총 1만2146건이 발생했다.

연평균 4048건으로, 박근혜 정부 2890건, 이명박 정부 2100건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공무원 4대 범죄 중 현 정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직권남용’과 ‘직무유기’였다.

2017년부터 2019년 3년 사이 직권남용 4,991건(연평균 1,663.6건), 직무유기(4,239건·연평균 1,413건), 뇌물수수(2,059건·연평균 686건), 뇌물제공(857건·연평균 285.6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는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것이어서 개인의 일탈에 기인한 뇌물죄와는 성격상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현 정권에서 공무원을 바라보는 인식 및 공무원을 대하는 처우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를 따랐다가 책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녹음이 일상화 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현 정부 들어 공무원 사기 저하가 심각한 수준인 것은 얼마 전에는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가 파면된 모 부처 국장급 인사가 파면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는 일(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도 있었다.

국회 박완수 의원은 “이처럼 권력에 충성해 부당한 지시를 따를 것을 강요하니 ‘직권남용’이 되고, 자칫 본인이 책임을 뒤집어 쓸까봐 해야 할 일도 소극적이 되는 ‘직무유기’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수십년 공직생활중 지금이 분위기가 최악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 '청와대와 여당 눈치보기에 급급한 후배 공무원 보기가 안쓰럽다'는 퇴직 공직자들의 얘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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