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코리아플러스】 박도밍고 김용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7일 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코리아플러스】 박도밍고 김용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7일 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 및 사망·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3년간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사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사망·부상자 숫자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고 원인별 현황을 봐도 이용자, 작업자,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체 각각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설치후 15년이 경과된 노후 승강기 숫자가 매년 늘면서 사고 발생 또한 증가하고 2018년 196,300대였던 15년 이상 노후 승강기는 2021년 6월 현재 230,034대로 늘었다.

따라 15년 이상 노후 승강기에서 일어난 사고 또한 2016년 16건에서 작년 37건으로 4년 사이 2.3배 증가함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노후 승강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점검 강화 및 조속한 설비 교체를 위해 공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작년 11월 ‘승강설비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 감사원으로부터 승강기 안전과 관련해 ‘주의’포함 2가지 지적을 받은바 있다.

승강기법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을 해야 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교체주기가 긴 부품에서 불합격 판정이 나왔을 경우 이는 최근 이뤄진 자체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졌음을 의심해 봐야 함에도 공단이 관리주체 자체점검 적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공단은 2019년 조건부합격 승강기 23만여 대 중 2.5%인 5,677대에 대하여만 현장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22만 5천여대에 대하여는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검토하거나 현장확인을 하지않고 보완완료 통보서류를 접수하는 절차만으로 최종 합격 판정을 (불합격률 0.09%)했다.

합격 판정 승강기 대상 감사원 점검 결과 노후되거나 파손된 승강기 부품이 조건 이행기간 내에 교체되지 않거나, 기준층 소방운전 스위치, 자동구출 운전기능 등이 작동하지 않는 등 승강기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승강기가 최종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용(26.0%), 소화물용(17.1%), 자동차용(10%) 순으로 책임보험 미가입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박완수의원은 “주택용과 소화물용 승강기의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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