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해양사고 30% 감소목적 달성 전혀 못한 사업에 1,300억 예산 낭비, 추가로 예산 요구. 전면 재검토 필요”

【서울=코리아플러스】 홍재표 김용상 기자 =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사고 30% 감소를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바다 내비게이션 사업이 1,300여 억(민자 190억 포함) 예산은 낭비하고, 실질적인 해상안전에도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서울=코리아플러스】 홍재표 김용상 기자 =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사고 30% 감소를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바다 내비게이션 사업이 1,300여 억(민자 190억 포함) 예산은 낭비하고, 실질적인 해상안전에도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된 바다 내비게이션사업에 1300억 이상이 투입됐으나, 해상안전 목적도 전혀 달성 못 하고 예산을 낭비했으나, 추가 예산까지 투입 중인 상황이다. 사업의 전면 재검토 또는 해상안전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기 사업은 사고 예방을 위한 R&D 위주였으나,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개발로 변경·기획’ 했다. R&D 사업은 92%에서 55%로 대폭 하향되고, 인프라 구축 사업이 8%에서 45%로 대폭 상향됐다. 그러나 R&D 사업도, 인프라 구축도 쏟아부은 예산에 비해 성과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당초 예비타당성 보고서에서 세월호사고원인과 바다내비서비스의 연관성으로 제시한 핵심 기술 중 선박의 센서정보를 통해 항해중 화재, 침수, 전복위험을 원격모니터링하여 위험발생시 위험도를 평가, 위험회피를 위한 조치방안을 제시하는 ‘선내시스템 원격모니터링시스템’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상용화를 위해서는 추가장비개발과 선박별 비용추산등 도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이유다.

연안여객선 및 사고취약선박에 대해 실시간 해상교통환경및해사안전정보를 분석하여 최적의 안전항로를 제공하는 ‘최적안전항로 지원서비스’는 품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도선/예선 지원서비스는 도선사에게 도선업무에 필요한 기상, 교통, 선박 이동 정보등을 제공해야 하나, 역시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으며, 상용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를 개발해서 보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도선/예선지원서비스는 IMO(국제해사기구) 필수 서비스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해양사고 30% 감소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전혀 해양 안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R&D위주의 사업에서 인프라구축이 결합된 사업으로 전환해서 실제 해양사고 감소를 위해 실시한 사업이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했다” 고 강하게 질타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리나라 해상의 전체선박은 20년 12월기준으로 74,654척이다. 그 중 어선이 65,774척이다. 현재 어선의 경우 전체설치율은 고작 2.07% 뿐이다.

바다내비 단말기 설치 규정에 따라 ‘대형선박(국제항해 선박)’과 ‘3톤 미만 어선’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거나 제한적 이용(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사용만 제공)만 가능한 상황이다.

기술의 특성상 단말기를 부착한 선박 간의 교류가 가능해야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는 사업인데, 단말기 보급률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21년 10월 3일 기준으로 보급사업을 통해 총 1,949척의 선박에 단말기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2021년 1월 30일 이후 건조되는 3톤 이상 선박에만 의무 적용되는 점을 따져보면, 해당 일자 이후로 건조되는 선박이 전체 선박의 30%가 되고, 여기서 벌어지는 모든 사고를 바다내비서비스로 막을 수 있어야만 본래 목표치인 해양사고 30% 감소 달성이 가능하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목표인 셈이다.

서삼석 의원은 이에 대해, “실제 선박 사고를 줄이는 데에 필요한 핵심 기술도 부족하고, 보급률도 부족하다.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도, 실효성도 없는데 부처에서는 추가 사업 예산 약 277억을 투입하고 있다. 23년 이후까지 계속되는 단말기 보급사업 지원금( 249억 )까지 감안한다면, 총 500억 이상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참고 3 & 4 참조).”며 “핵심 기술과 관련된 불완전, 또는 미제공 서비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단말기 보급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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