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보상체계 강화하고 국가책임 확대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그러나 법 제정 후에도 공무상 재해 인정받기 위한 소송 200건 넘어
“코로나 상황에서「공무원 재해보상법」취지에 맞춘 적극 행정 요구돼 ”

【세종=코리아플러스】 정대호 장영래 기자 = 2018년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됐지만, 법 제정 이후에도 상당 수 공무원들이 순직이나 공상을 인정받기 위해 법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 행정안전위원회)

【세종=코리아플러스】 정대호 장영래 기자 = 2018년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됐지만, 법 제정 이후에도 상당 수 공무원들이 순직이나 공상을 인정받기 위해 법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 행정안전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순직 및 공상 관련 소송 진행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이후에도, 순직 및 공상 승인을 받지 못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가 총 20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확정판결에 이른 68건을 살펴보면, 이 중 19%인 13건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상이나 순직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으로 2019년부터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는 계속 증가해 2018년 1312건이던 것이 다음 해 6296건, 2020년 6492건, 올해 6월까지는 2624건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도입의 취지가 어느 정도는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순직이나 공상 승인에 있어 정부와 공무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면 이 과정에서의 입증책임과 소송에 드는 시간과 노력 등은 고스란히 공무원 본인 또는 그 유가족에게 전가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해식 의원은 “현장 공무원의 역할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르는 육체적·정신적 위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서 이러한 위험에 노출된 공무원들이 크게 늘어난 만큼, 인사혁신처 차원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취지에 맞춘 적극 행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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