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사전협의 컨트롤타워 역할해야

【세종=코리아플러스】 오응복 장영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사전협의 컨트롤타워 역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세종=코리아플러스】 김창종 오응복 장영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사전협의 컨트롤타워 역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최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21년 6월 건보료로 기준 하위 88%(기준중위소득 180%) 국민 대상으로 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혼란과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2%에도 지급하겠다는 발표와 논의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의 무분별한 지급경쟁을 우려하며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전협의를 촉구했다.

지난 9월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제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8%(254만명)에게도 1인당 25만원 지급하는 추경예산안이 통과됐다.

경기도는 도 90%와 시‧군 10% 부담으로 총 6349억원 예산이 소요된다.

이어 충청남도에서도 아산시‧천안시를 비롯 14개여개 시‧군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타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급 논의와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자립도나 예산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하며,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2021년 48.7%로 처음으로 50%선이 붕괴되어 지자체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지자체 재원이 함부로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간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쟁적 지급에 대해 이명수 의원은 지방재정건전성을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안전부가 사전협의기능도 없이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모두 맡기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자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피해로 인해 지원하는 제도의 경우 사회보장보다는 재난의 피해보상 측면에서 사전 협의하지 않고 오직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놓고 있다.

끝으로 이명수 의원은 “거주지 관련 지급금액 차별화로, 지역간‧주민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까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전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2020년~2021년 7월말 기준 코로나19 관련 광역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사업은 총 180개로, 총 6조 7,962억원 규모로 지급됐으며, 아울러 같은 기간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사업은 총 578개로, 3조 813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