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현황 고려하면 임기 말기 승인 건수는 역대 최고

【세종=코리아프러스】 장영래 기자 = 퇴직공직자의 민간취업을 위한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건수와 취업승인 심사 건수가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크게 증가했다.

더불어 취업 승인 건수와 비율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및 취업제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604명이었던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대상자는 2020년 952명으로 57.6% 증가했다.

2021년 상반기의 심사 대상자가 485명인 것을 고려하면 2021년 전체 심사 대상자 역시 90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취업승인 심사 대상자는 40명에서 120명으로 200% 증가했고 취업승인은 30건에서 108건으로 260%나 증가했다.

반면 불승인 건수는 2018년 20건, 2019년 18건을 제외하면 기간 내내 평균 10여 건에 불과했다.

관리감독이나 인허가를 주업무로 하거나 사정권력기관, 정부 주요 부처의 취업심사 현황을 별도로 살펴본 결과, 감사원, 기획재정부, 법무부의 취업불승인은 한 건도 없었으며 심사대상자가 많은 경찰청을 제외한 다른 기관도 취업불승인은 1~2건에 불과했다.

취업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에서도 국세청을 제외한 기관들의 취업가능 확인 비율은 평균 90%에 육박했다.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제도는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는 퇴직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취업을 하고자 하는 기관이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취업승인 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특히 2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기관업무 전체를 기준으로 업무 연관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 경우 업무 연관성의 예외를 판단하기 까다로워진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취업가능 확인 비율과 취업승인 비율은 꾸준히 높아져 취업제한 관련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같은 곳에 취업을 하려고 했던 같은 기관, 비슷한 직급의 퇴직공무원이 관련 심사에서 상반된 결과를 받아든 사례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취업승인 심사에서 인정하는 예외 사유는 시행령 제34호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가안보‧대외경쟁력 강화‧공공의 이익 ▲직제개정에 따른 의사에 반한 면직 ▲국가‧지자체 출자 기관의 경영개선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이 있는데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인 내용들이다.

취업제한 심사를 진행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 구성이나 심사 회의록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어떤 기준과 사유로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취업승인 심사 현황을 취업예정기관에 따라 분류해보면, 비영리 분야는 시장형공기업/공직유관단체로의 취업이 173건 중 158건을 차지했고 취업승인율은 91.9%에 달했다.

영리분야에서는 사기업체의 비중이 총 137건 중 104건을 차지했고 80%의 승인률을 보였다.

법무법인도 30건, 81.1%의 승인률을 보였다.

협회는 총 149건의 취업 승인이 있었고 승인률은 83.7%였다. 취업승인 건수로 보면 공무원들이 퇴직 후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으로 재취업 승인을 받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연도별 승인 현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퇴직공직자의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 취업이 크게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장형공기업/공직유관단체로의 취업승인 건수는 2016년 9건에서 2020년 56건으로 6배 이상 늘어났다. 2021년 상반기까지의 승인건수가 47건인 것을 보면 연말까지의 승인건수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영리사기업체로의 승인건수 역시 2016년 5건에서 2019년 25건, 2020년 18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2021년 상반기 19건을 고려하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퇴직공무원 취업심사제도는 전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서, 세월호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꾸준히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과연 취지에 맞고 공정하게 운영되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취업승인 예외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 결과 및 판단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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